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61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단체의 회원
2.야생생물 보호에 경험이 많은 지역주민
3.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 활동실적이 많은 사람
제7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 법 제61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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