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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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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수렵장설정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렵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렵장 이용자 및 야생동물 포획 상황
2.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 현황
3.수렵장 운영경비 명세 및 수입금의 사용명세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야생동물의 포획 상황
3.수렵장의 관리ㆍ운영 현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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