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수렵장운영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렵장설정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렵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수렵장 이용자 및 야생동물 포획 상황
2.수렵장 사용료 등 수입 현황
3.수렵장 운영경비 명세 및 수입금의 사용명세
②수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렵장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야생동물의 포획 상황
3.수렵장의 관리ㆍ운영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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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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