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수렵강습)
①수렵강습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실시 예정일 30일 전에 그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습의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③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