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수렵강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렵강습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습의 실시 예정일 30일 전에 그 일시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습의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8.4,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강습과목과 과목별 강습시간은 별표 10과 같다.
③수렵강습기관의 장은 강습을 실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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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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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
강습과목 | 강습시간 수렵의 역사·문화 | 1시간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1시간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 1시간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 1시간 (실기 강습은 제외한다) 비고 1. 수렵 강습과목 및 강습시간은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과 수렵면허를 갱신하려는…
제5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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