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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의3조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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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별표 8의6에 따른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이 제4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4 및 별표 8의5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고,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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