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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의5조 ·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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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5(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등의 신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백색목록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7서식의 백색목록 수입ㆍ반입 신고서에 제2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출ㆍ반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8서식의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출ㆍ반출 신고서에 신용장 등 수출ㆍ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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