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6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하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라 한다)에서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생동물의 진료 및 치료 시설
2.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사육시설
3.환기, 조명 및 온도ㆍ습도 조절 설비 등 적절한 보호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설비
②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는 수의사 및 사육사를 각각 1명 이상씩 갖춰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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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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