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수렵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수렵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3.포획 신고의 방법
제67조(수렵장 관리규정)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수렵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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