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야생동물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야생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3.야생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9조의11(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교육 내용) 법 제22조의8제4호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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