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및 전시
2.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생물자원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국내외 다른 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제46조의2(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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