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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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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2(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생동물이 충돌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투명하거나 빛이 전(全)반사되는 자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충돌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방음벽, 유리벽 등의 인공구조물
2.야생동물이 추락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구조와 자재 등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추락 피해를 유발하는 건축물, 수로 등의 인공구조물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명하거나 빛이 전반사되는 자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늬를 적용해야 한다.
1.선형(線形) 무늬
가.가로무늬: 굵기는 3mm 이상이고, 상하간격이 5cm 이하여야 한다.
나.세로무늬: 굵기는 6mm 이상이고, 좌우간격이 10cm 이하여야 한다.
2.그 밖의 무늬(비정형 또는 기하학적 무늬를 포함한다): 무늬의 직경은 6mm 이상이고 무늬사이의 공간은 50cm2 이하여야 하며, 무늬의 상하간격은 5cm 이하이고 좌우간격은 10cm 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탈출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2.횡단이동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지 않고 횡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3.회피유도시설: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횡단이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춘 시설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추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공기관등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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