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1.삭제 <2024.6.18>
2.삭제 <2024.6.18>
3.삭제 <2024.6.18>
4.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2014년 7월 17일
5.제23조의9에 따른 개선기간: 2014년 7월 17일
6.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2014년 7월 17일
7.삭제 <2024.6.18>
8.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사항: 2014년 7월 17일
9.삭제 <2024.6.18>
10.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신청ㆍ갱신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17일
11.삭제 <2017.11.30>
12.제7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요건: 2014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