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10.1>
1.삭제<2024.6.18>
2.삭제<2024.6.18>
3.삭제<2024.6.18>
4.제23조의7 및 별표 5의2에 따른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설치기준: 2014년 7월 17일
5.제23조의9에 따른 개선기간: 2014년 7월 17일
6.제28조 및 별표 8에 따른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2014년 7월 17일
7.삭제<2024.6.18>
8.제45조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요건 및 변경등록사항: 2014년 7월 17일
9.삭제<2024.6.18>
10.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신청ㆍ갱신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7월 17일
11.삭제<2017.11.30>
12.제7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원의 자격요건: 2014년 7월 17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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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사육시설 설치기준
1. 일반 사육기준 가. 물과 음식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충분한 양의 먹는물을 신선한 상태로 공급해야 한다. 2)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게 영양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먹이를 안전하게 공급해야 하며, 먹이공급량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나. 적절한 환경 제공 1) 사육시설등록자는 사육동물의…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수출ㆍ수입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공통 적용기준 가.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야생생물의 살ㆍ혈액ㆍ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및 야생생물의 가죽ㆍ털 등의 가공품을 포함한다.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제7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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