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이란 별표 7에 따른 야생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와 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할 것
2.그 밖에 인공증식 또는 재배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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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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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구 분 | 종 명 포유류 | 다람쥐 Tamias sibiricus 조류 | 1. 물닭 Fulica atra 2. 쇠물닭 Gallinula Chloropus 3. 청둥오리 Anas platyrhynchos 4. 흰뺨검둥오리 Anas poecilorhyncha 양서류 | 1. 계곡산개구리 Rana huanrenen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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