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인공증식 등을 위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대상 야생생물 등)
①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이란 별표 7에 따른 야생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인공증식 또는 재배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와 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할 것
2.그 밖에 인공증식 또는 재배의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