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특별보호구역의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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