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특별보호구역의 표지)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특별보호구역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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