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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20조 ·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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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의20(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검역) 법 제34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이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1.별지 제40호의10서식의 여행자 휴대품 지정검역물 수입신고서의 제출
2.「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제출
3.지정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구두 신고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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