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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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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2.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3.인공증식의 방법
4.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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