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유해야생동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유해야생동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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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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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유해야생동물
1.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2.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황오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2 · 야생동물 질병
원인체 | 질병명 세균 (39종) | 가성결핵(pseudotuberculosis), 결핵병(tuberculosis), 급성호흡기감염증(acute respiratory infections), 기종저(blackleg), 단독(erysipelas), 대장균증(colibacillosis), 디프테리아(diphtheria)…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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