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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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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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야생동물을 가공ㆍ유통 및 보관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나. 포유류, 조류, 양서류ㆍ파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2.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 분 | 등급 | 종 명 포유류 | Ⅰ급 | 가.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ussuricus 나. 사향노루…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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