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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 수렵면허 수수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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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렵면허 수수료)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거나 수렵면허를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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