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67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인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격자대리인은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1.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등기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것
③등기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제공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2항제3호의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송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인증서등을 송신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자격자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공요구 절차, 행정정보의 범위ㆍ열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6개 펼치기
상업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