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7조의4 (외부 전문위원 위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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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위원은 "관리운영, 항행무선, 항공통신, 우주위성" 4개 전문분과로 구성하여 분과장 및 부분과장을 지정하고 분과별 8인 내외로 위촉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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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은 "관리운영, 항행무선, 항공통신, 우주위성" 4개 전문분과로 구성하여 분과장 및 부분과장을 지정하고 분과별 8인 내외로 위촉하여 관리한다.
②위촉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촉된 외부 전문위원은 제56조의 제5항 또는 제57조의 3에 의하여 위원회 개최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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