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38조 (특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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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 및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특별점검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사고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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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장 및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항행시설관리자에게 특별점검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사고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2.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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