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0조 (성능확인점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자 및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항행시설들이 목적하는 용도대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라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일자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성능확인점검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1.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른 점검주기가 도래할 때2.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 시 운용개시 이전3. 성능확인이 요구되는 점검항목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항행시설의 성능저하로 성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장비복구 또는 교정 작업 완료 직후4. 성능확인점검 주기가 초과한 경우5. 성능확인점검 항목에 영향을 주는 유지보수업무 등을 시행 시6. 항행시설의 중단 또는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7.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발생시 관련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②성능확인점검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설치자2.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항행시설관리자
③항행시설관리자는 제19조제4항제7호에 정해진 주기내에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여유점검주기까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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