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6조 (장비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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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시설의 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1. 특정 점검항목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2. 예정된 정기점검일 이전에 장비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행시설에 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항행시설의 운용성능이 저하되는 경우4. 비행검사 승무원이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시설의 장비를 조정할 수 있다.1. 특정 점검항목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2. 예정된 정기점검일 이전에 장비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항행시설에 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항행시설의 운용성능이 저하되는 경우4. 비행검사 승무원이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②해당시설의 유지보수자는 조정이 필요한 점검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점검항목별로 설정된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의 조정으로 인하여 다른 점검항목의 허용오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2. 성능확인 점검 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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