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9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항행 공공데이터를 공유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9호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항행 공공데이터의 구체적인 제공 방법, 범위 등에 대해 항행시설관리자는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범위 등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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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 제공(공유)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신규 | [별지 제19호서식] 신규 | [별지 제19호서식] 신규 | [별지 제19호서식] 신규 | [별지 제19호서식] 신규 | [별지 제19호서식] 신규 | [별지 제19호서식] 신규 | [별지 제19호서식] 신규 | [별지 제19호서식] 신규 | [별지 제19호서식] 신규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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