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5조 (성능확인점검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이 완료된 후 성능확인 기준에 부합되는 항행시설에 한하여 성능확인 합격 판정을 하고 성능확인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제2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명시된 대로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에 합격 판정을 받은 항행시설에 한하여 시설을 운용하여야 한다.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 측정값을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설치자가 성능확인점검을 하는 경우에도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에 합격판정을 받은 항행시설에 한하여 운용개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 결과가 모두 만족하지는 않지만 항행시설의 운용이 항공기 안전운항에는 지장이 없거나 제한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제한 성능확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항행시설관리자는 제한 성능확인으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항행시설을 계속 운용하되, 제한된 성능확인으로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항공고시보의 발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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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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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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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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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