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5조 (성능확인점검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이 완료된 후 성능확인 기준에 부합되는 항행시설에 한하여 성능확인 합격 판정을 하고 성능확인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제2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명시된 대로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에 합격 판정을 받은 항행시설에 한하여 시설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 측정값을 항행안전시설 관리과학화시스템 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설치자가 성능확인점검을 하는 경우에도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에 합격판정을 받은 항행시설에 한하여 운용개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④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 결과가 모두 만족하지는 않지만 항행시설의 운용이 항공기 안전운항에는 지장이 없거나 제한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제한 성능확인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항행시설관리자는 제한 성능확인으로 판정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항행시설을 계속 운용하되, 제한된 성능확인으로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항공고시보의 발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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