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3조 (낙뢰보호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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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낙뢰로부터 항행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원부, 선로부, 안테나부 등 외부로부터 낙뢰 또는 이상신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위치에 낙뢰(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2. 보호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호기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한 보호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3. 장비, 전원공급시설, 안테나, 통신선로, 피뢰시설(피뢰기, 서지보호기 등) 등은 장비제작사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접지로 하여야 하며, 접지시설의 설치도면은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낙뢰로부터 항행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전원부, 선로부, 안테나부 등 외부로부터 낙뢰 또는 이상신호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위치에 낙뢰(서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2. 보호기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호기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생한 보호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3. 장비, 전원공급시설, 안테나, 통신선로, 피뢰시설(피뢰기, 서지보호기 등) 등은 장비제작사에서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접지로 하여야 하며, 접지시설의 설치도면은 「항공시설도면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낙뢰보호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낙뢰보호시설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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