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5조 (인명 및 재산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이 설치된 현장에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1. 각 현장별 방재, 방호 및 피뢰설비 등 안전설비의 구비2. 각 현장별 안전수칙 제정 및 게시3. 기타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항행시설관리자는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항행시설의 피해 또는 장애발생에 따른 응급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인명 및 재산보호 설비의 이용방법2. 안전수칙3. 피해 및 장애발생 시의 응급조치 요령4. 항행시설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시설과 관련된 사항 또는 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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