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 (전파간섭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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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대한 전파의 간섭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상점검을 실시하고, 지상점검만으로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시 비행검사를 요청하거나, 전파감시 관련기관에 전파간섭의 원인규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대한 전파의 간섭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상점검을 실시하고, 지상점검만으로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시 비행검사를 요청하거나, 전파감시 관련기관에 전파간섭의 원인규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계기착륙시설(ILS), 전방향표지시설(VOR) 또는 거리측정시설(DME)이 전파간섭 등의 원인불명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상점검결과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비행검사를 실시한 후 운영을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원인이 전파간섭 또는 혼신으로 인한 장애인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전파간섭 또는 혼신원이 제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전파의 간섭현상 발생과 조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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