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 (전파간섭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대한 전파의 간섭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상점검을 실시하고, 지상점검만으로 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시 비행검사를 요청하거나, 전파감시 관련기관에 전파간섭의 원인규명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계기착륙시설(ILS), 전방향표지시설(VOR) 또는 거리측정시설(DME)이 전파간섭 등의 원인불명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지상점검결과 장비성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비행검사를 실시한 후 운영을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원인이 전파간섭 또는 혼신으로 인한 장애인 것으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전파간섭 또는 혼신원이 제거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전파의 간섭현상 발생과 조치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