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5조 (성능점검일지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점검일지를 검토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되, 현장에서 해당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유지보수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능점검일지 검토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매 분기에 1회 이상 성능점검일지의 기록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 정기점검 완료 및 누락여부, 항행시설의 잦은 장애발생 부분 및 성능저하 여부를 검토한 후 검토일자를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성능점검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서명을 대체할 수 있다.
성능점검일지 검토책임자는 항행시설의 잦은 장애발생 및 성능저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 주기를 단축시키는 등 장애예방 및 성능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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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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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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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