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4조 (성능확인점검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부터 성능확인점검 결과가 항행시설별로 규정된 성능확인 허용오차 이하로 저하되어 해당 항행시설이 목적하는 용도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당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자에게 성능확인 취소 통보 및 관련 관제기관에 항행시설 운용중지 항공고시보 발행요청2. 항행시설 운용중지3. 성능확인 취소 및 유지보수일지에 기록4. 관할 청장 및 본부장에게 성능확인 취소 통보5. 복구활동 개시 및 장애복구6. 성능확인점검 재개7.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항행시설 복구 항공고시보 발행요청8.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항행시설 복구 통보9. 운용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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