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4조 (성능확인점검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부터 성능확인점검 결과가 항행시설별로 규정된 성능확인 허용오차 이하로 저하되어 해당 항행시설이 목적하는 용도대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보고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당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자에게 성능확인 취소 통보 및 관련 관제기관에 항행시설 운용중지 항공고시보 발행요청2. 항행시설 운용중지3. 성능확인 취소 및 유지보수일지에 기록4. 관할 청장 및 본부장에게 성능확인 취소 통보5. 복구활동 개시 및 장애복구6. 성능확인점검 재개7.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항행시설 복구 항공고시보 발행요청8.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항행시설 복구 통보9. 운용개시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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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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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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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