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72조 (규정적용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특별히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각종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침서 및 각종 규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1. 이 규정이 다른 유지보수 관련 규정보다 우선 함.2. 유지보수교범이 장비 제작사의 기술도서나 기술지원 지침서보다 우선하며, 유지보수교범에 정하지 않은 세부 기준은 ICAO Doc 8071을 적용함.3. 장관이 제정하는 규정이 청장 또는 본부장이 제정하는 규정보다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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