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73조 (각종 지시문서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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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지시문서나 정부기관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 또는 점검결과를 현장의 유지보수자들이 공람하여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자문서의 경우 현장에서 손쉽게 검색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2. 전자문서의 방법이 아닌 지시문서의 경우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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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련된 지시문서나 정부기관에서 시행한 각종 검사 또는 점검결과를 현장의 유지보수자들이 공람하여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손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자문서의 경우 현장에서 손쉽게 검색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2. 전자문서의 방법이 아닌 지시문서의 경우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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