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70조 (교육훈련실적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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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개인별로 별지 제17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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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개인별로 별지 제17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소속 및 성명2. 교육훈련과정명칭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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