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70조 (교육훈련실적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개인별로 별지 제17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소속 및 성명2. 교육훈련과정명칭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5. 기타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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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별지 제17호 서식]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 교육훈련실적기록부 소속 | | | 직급 | | | 성명 | 성명 | | 교육훈련과정 명칭 | 교육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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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별지 제18호 서식]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자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 | | | | 이 력 사 항 | 이 력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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