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 (측정 장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측정 장비 및 공구 등을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측정 장비의 용도, 사용빈도,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측정 장비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 장비 제작사 등에서 권고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측정 장비에 대한 교정절차, 교정 기록치, 교정주기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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