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7조 (교육훈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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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자에 대한 초기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관리자 소속의 교육기관에 개설된 각 해당시설 분야의 교육훈련과정2. 국내 또는 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3. 시설의 현장에서 항행시설관리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교관으로 임명하거나 또는 외부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는 교육훈련과정4. 해당 장비의 제작사에서 개설하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또는 제작사의 기술진이 해당 시설의 현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과정5. 그 밖에 항행시설관리자가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하는 교육훈련과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자에 대한 초기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관리자 소속의 교육기관에 개설된 각 해당시설 분야의 교육훈련과정2. 국내 또는 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3. 시설의 현장에서 항행시설관리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교관으로 임명하거나 또는 외부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는 교육훈련과정4. 해당 장비의 제작사에서 개설하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또는 제작사의 기술진이 해당 시설의 현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과정5. 그 밖에 항행시설관리자가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하는 교육훈련과정
②항행시설관리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평가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출제위원 선정 및 출제된 시험내용의 보안 유지2.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행시설관리자가 지정하는 시험감독관에 의하여 시행
③항행시설관리자는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실기시험 평가관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68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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