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7조 (교육훈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자에 대한 초기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의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관리자 소속의 교육기관에 개설된 각 해당시설 분야의 교육훈련과정2. 국내 또는 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3. 시설의 현장에서 항행시설관리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교관으로 임명하거나 또는 외부의 강사진을 초빙하여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는 교육훈련과정4. 해당 장비의 제작사에서 개설하는 교육훈련과정 이수 또는 제작사의 기술진이 해당 시설의 현장에서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과정5. 그 밖에 항행시설관리자가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하는 교육훈련과정
항행시설관리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평가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필기 및 실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출제위원 선정 및 출제된 시험내용의 보안 유지2.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행시설관리자가 지정하는 시험감독관에 의하여 시행
항행시설관리자는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실기시험 평가관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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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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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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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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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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