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9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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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제62조의 교육훈련세부지침 규정에 따라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및 연구과제 평가 등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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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의 평가는 제62조의 교육훈련세부지침 규정에 따라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및 연구과제 평가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 내용별로 구술 및 실기시험 등을 통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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