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76조 (세부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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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지도점검 등제72조 · 규정적용 우선순위제73조 · 각종 지시문서 등의 처리제74조 · 문서의 보존제75조 · 수정ㆍ보완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76조 · 세부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