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5조 (근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시설에 대한 교육수료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설의 교정 및 수리 등 당해 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수료증을 보유한 항행시설유지보수자의 보조요원으로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②유지보수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1.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주기 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2.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중 교육수료증에 명기된 기종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
③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과정 또는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동일기종에 대한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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