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5조 (근무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당해 시설에 대한 교육수료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설의 교정 및 수리 등 당해 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수료증을 보유한 항행시설유지보수자의 보조요원으로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유지보수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1.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주기 내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2.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자 중 교육수료증에 명기된 기종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과정 또는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동일기종에 대한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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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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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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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