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31조 (항행시설 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행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을 해당연도 시작 전까지 수립하여 관할 청장 및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청장 및 본부장은 제출된 항행시설 관리계획을 검토하여 해당연도 1월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방침2. 항행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 및 조직3. 관리대상 항행시설 현황4. 유지보수 및 예방점검계획5. 유지보수교범 작성 및 활용여부6. 성능확인 점검 계획7. 종사자 확보계획8. 측정 장비 및 예비품 확보계획9. 항행시설 장애에 따른 복구 우선순위 및 복구절차,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비상대비계획10. 직무기술서11. 지하굴착공사 시행 시 관련부서 간 정보공유 대책12. 지중통신시설과 지상표지물 점검 및 관리계획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장관은 항행시설관리자가 수립한 항행안전시설 중장기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