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6조 (이력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주요 이력사항을 기록하는 이력카드를 각 항행시설에 비치하여 현재 상태로 정확히 유지하여야 하고 당해 시설 운영 시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항행시설을 인계인수할 때에는 이력카드도 함께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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