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34조 (평상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일상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에 대한 평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공항ㆍ비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원격으로 운영 중인 항행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원격감시장비로 실시 할 수 있다.1. 장비의 운용상태2. 과열, 누수, 전기 접속 상태, 기계적인 노후 부분, 녹, 곰팡이 등의 유무3. 장비, 예비품, 측정 장비 등의 정돈 및 청결 유지 상태4. 손상 및 파손 유무5. 기계적 장치 및 회전식 기계장치에 대한 윤활유 공급 여부6. 항행시설 주변의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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