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7조 (최대 여유점검 주기의 초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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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의 최대 여유점검 주기를 초과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성능확인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당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항행시설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2. 항행시설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NOTAM 제목)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음"과 같은 항공고시보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함.3. 최대 여유점검 주기를 초과하였다는 내용을 유지보수 일지에 기록하여야 함.4.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성능확인 취소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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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성능확인점검의 최대 여유점검 주기를 초과한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성능확인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당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항행시설의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2. 항행시설을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NOTAM 제목)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음"과 같은 항공고시보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함.3. 최대 여유점검 주기를 초과하였다는 내용을 유지보수 일지에 기록하여야 함.4.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성능확인 취소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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