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0조의2 (전파장애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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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전파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전파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불가피하게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설치 전에 전파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주변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자로부터 공항개발사업 허가 등의 설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라 전파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준공 전에 비행검사를 실시하여 전파장애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건을 덧붙여 허가하여야 한다.
④항행안전시설의 전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준공 전에 비행점검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 전파장애 유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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