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4조 (장애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장애보고를 받은 청장 또는 본부장은 장애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지시 또는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을 정상 복구한 후 별지 제2호의 장애기록부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의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원인 분석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분석을 완료한 후에 최종 보고서를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청장 및 본부장은 제1호에 따른 장애원인 분석보고서를 분석하여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관리검사 시행 시에 개선 또는 시정 지시내용에 대한 조치 또는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3.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의 현장에 재해 또는 장애발생시의 응급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필요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4. CAT-Ⅱ/Ⅲ로 운영중인 계기착륙시설(ILS)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복구조치 또는 항공고시보의 발행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원격감시장치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원격감시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여 시설의 운용상태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 등을 요청하고, 동 시설을 운용중지 시킨 후 조속히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원격감시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항행시설의 정상 운용상태가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동작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 시설의 계속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항행시설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격감시장치가 복구 완료될 때까지 항행시설의 현장에 유지보수자를 상주시켜 장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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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애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장애기록부 일련번호 | 시설명 | 장애발생일시 | 장애 장치명 | 장애발견상황 | 운용중지 NOTAM 발행일시 | 장애내용 및 주요원인 | 작성자 | 검토자 일련번호 | 시설명 | 장애복구일시 | 장애 장치명 | 장애발견상황 | 복구 NOTAM 발행일시 | 장애내용 및 주요원인 | 작성자 |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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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원인 분석보고서 (앞면) 장애발생 장소 | | 장애 시설명 | 장비형식 | | 제작사 | 설치년월일 | | 운용개시 년월일 | 장애일시 | | 복구일시 | 1. 장애내용 및 장애부분 2. 장애원인 ※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3. 고장탐구 및 교정내용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4.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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