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0조 (교육훈련과정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 받는 항행시설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img id="134921849"></img>
②제1항의 대상시설에는 교육내용에 단말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시설중에서 단말장치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당해시설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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