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8조 (유지보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 규정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되 예방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이 규정 및 유지보수 지침서에 따라 실시하되 예방정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 관련 국내 법령 및 각종 규정2. 유지보수교범3. 제작사 항행기술도서(도면, 도서류 포함)4. 성능점검일지 기록방법5. 항행시설 개량 또는 신설에 따른 운용개시 전에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6. 지상점검 및 비행검사 자료7. 측정 장비 사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8. 해당시설이 항공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다른 시설과의 관련된 영향9. 항행시설의 장애에 따른 협의 및 요청을 위한 연락유지 체계 등10.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및 서버 등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사항
③항행시설관리자는 제작사 기술도서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권고하는 부품, 모듈 등은 그 주기 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시설이 단일장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고자 하는 부품, 모듈 등의 성능 및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교체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방점검 강화대책 및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되면 제3항 이외의 중요부품, 모듈 등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후 매 2년마다 교체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유지보수자는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 인계인수시 주요 업무수행에 대한 유지보수 일지 내용 설명 등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에 원격감시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운영 안전성 검토결과에 대한 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원격운영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