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6조 (교육수료증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신설ㆍ개량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운영 개시 이전까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다.1. 동일시설에 대한 교육수료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2. 동일시설에 대하여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3. 설치시설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시설에 근무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신설ㆍ개량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운영 개시 이전까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다.1. 동일시설에 대한 교육수료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2. 동일시설에 대하여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3. 설치시설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시설에 근무하는 자
②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기종의 항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능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수료증을 대체 할 수 있다.
③교육수료증을 대체한 자는 당해 항행시설의 운영을 시설의 설치ㆍ개량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