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6조 (교육수료증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신설ㆍ개량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운영 개시 이전까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수료증을 대체할 수 있다.1. 동일시설에 대한 교육수료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2. 동일시설에 대하여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3. 설치시설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하고 당해 시설에 근무하는 자
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기종의 항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능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수료증을 대체 할 수 있다.
교육수료증을 대체한 자는 당해 항행시설의 운영을 시설의 설치ㆍ개량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