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1조 (성능확인점검 대상 항행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능확인점검이 요구되는 대상 항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 항행시설별 성능확인점검 항목은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른다.1. 레이더시설(ASR, ARSR SSR, ARTS, ASDE, PAR, BRITE, 녹화장치 등)2. 자동종속감시시설(ADS-B)3. 계기착륙시설(ILS)4. 전방향표지시설(VOR)5. 거리측정시설(DME)6.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7. 무지향표지시설(NDB)8. 단거리 및 단파 이동 통신시설(VHF, UHF, HF), VCCS, 녹음장치9. 항공정보방송시설 및 무선데이터통신시설(ATIS, D-ATIS, PDC)10. 항공고정통신망(AFTN 서버)11. 항공정보교환망(AMHS)12. 전원시설(무정전 전원장치 포함)13. 다변측정감시시설(MLAT)14. 초당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15.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