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1조 (성능확인점검 대상 항행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성능확인점검이 요구되는 대상 항행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상 항행시설별 성능확인점검 항목은 제19조제4항제7호에 따른다.1. 레이더시설(ASR, ARSR SSR, ARTS, ASDE, PAR, BRITE, 녹화장치 등)2. 자동종속감시시설(ADS-B)3. 계기착륙시설(ILS)4. 전방향표지시설(VOR)5. 거리측정시설(DME)6.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7. 무지향표지시설(NDB)8. 단거리 및 단파 이동 통신시설(VHF, UHF, HF), VCCS, 녹음장치9. 항공정보방송시설 및 무선데이터통신시설(ATIS, D-ATIS, PDC)10. 항공고정통신망(AFTN 서버)11. 항공정보교환망(AMHS)12. 전원시설(무정전 전원장치 포함)13. 다변측정감시시설(MLAT)14. 초당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15.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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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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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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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