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9조의2 (공공데이터 제공의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9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의 공유 또는 제공 중단 사유를 통보 후 항행 공공데이터를 중단할 수 있다.
②항행 공공데이터 공유 또는 제공이 중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중단사유를 해소하고 중단취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그 조치사항을 검토 한 후 중단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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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항행안전시설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취소 요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신규 | [별지 제20호서식] 신규 | [별지 제20호서식] 신규 | [별지 제20호서식] 신규 | [별지 제20호서식] 신규 | [별지 제20호서식] 신규 | [별지 제20호서식] 신규 | [별지 제20호서식] 신규 | [별지 제20호서식] 신규 | [별지 제20호서식] 신규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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