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조 (시설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교범 및 예방점검계획서에 따라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행시설을 중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다음의 기상조건에 부합되거나 또는 해당 항행시설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가장 적은 시간대에 정기점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가. 시정 : 최소 3마일 이상나. 운고 : 최소 1,000피트 이상다.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기간 동안 기상조건이 시계비행규칙(VFR) 상태로 지속된다는 예보가 있을 것2. 계획된 일정에 의한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라 하더라도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며, 항공고시보의 발행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항공고시보의 발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항행시설 운용중지 24시간 이전에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행시설관리자는 계획되지 않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장애사항을 발견하거나 조종사, 관제사 또는 관련 관제기관 등으로부터 항행시설이 비정상 상태임을 통보 받거나, 해당 시설별로 규정된 허용오차 이하로 성능이 저하되어 항행시설의 운용중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며, 조속히 장애원인을 파악하고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관리검사 또는 비행검사 수검 도중 관리검사관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여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3. 장애복구가 완료된 이후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관련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항행시설 운용재개 항공고시보의 발행을 요청한 후 정상운용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능확인점검 및 비행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 항행시설을 운용하여야 한다.
항행시설관리자 또는 설치자는 작동중인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항행시설의 운용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운용중인 주ㆍ예비 장비를 임의로 절체하거나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서는 안되며,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한 후 장비의 절체 또는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항행시설의 손상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감시 장치의 상태가 비정상이어서 항행시설의 운용상태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관련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항공고시보의 발행 등을 요청하고, 해당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며 응급조치계획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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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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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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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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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